안녕하세요. 핏펫몰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청 기준안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청 기준안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의무 발급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이 된 이후
개인 휴대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개인 휴대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께서 직접 국세청에 전화하여 변경이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