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3.07.31_핏펫앱 이용약관 개정 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핏펫입니다.

핏펫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된 약관은 2023 07 31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안]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제1장 제2조 (정의) ① 19

19.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란 “회사”가 회원을 대리하여 동물보호법령상 동물등록을 위한 행정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제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하여 동물등록을 위한 행정 서류 등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 동물등록 승인 및 등록증을 수령 받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0. “동물보호법령상 동물등록”이란 「동물보호법」 제1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등록을 의미합니다.

   항목 삭제
제2장  제4조① 5. “동물등록대행 서비스”의 제공   항목 삭제
제2장 제4조의3

제4조의3(동물등록대행서비스의 이용)

“회사”는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를 운영 및 관리하며, 사전에 “회사”와 제휴된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회사”로부터 회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전달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동물보호법령상 동물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는 영업환경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영업환경에 따른 서비스 제공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회사”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휴 동물등록 대행업체에게 송부한 경우, 회원은 “동물등록대행 서비스” 결제대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취급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동물등록대행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 회원의 “동물등록대행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허위 정보를 제공한 회원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항목 삭제
부칙 1. 약관은 2023.6.28 부터 시행합니다. 1. 약관은 2023.7.31 부터 시행합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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