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핏펫입니다.
핏펫앱의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된 약관은 2023년 0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안]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구분 |
제1장 제2조 (정의) ① 19 |
19.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란 “회사”가 회원을 대리하여 동물보호법령상 동물등록을 위한 행정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제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하여 동물등록을 위한 행정 서류 등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 동물등록 승인 및 등록증을 수령 받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0. “동물보호법령상 동물등록”이란 「동물보호법」 제1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등록을 의미합니다. |
항목 삭제 | |
제2장 제4조① | 5. “동물등록대행 서비스”의 제공 | 항목 삭제 | |
제2장 제4조의3 |
제4조의3(동물등록대행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를 운영 및 관리하며, 사전에 “회사”와 제휴된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회사”로부터 회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전달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동물보호법령상 동물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②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는 영업환경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영업환경에 따른 서비스 제공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③ “회사”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휴 동물등록 대행업체에게 송부한 경우, 회원은 “동물등록대행 서비스” 결제대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취급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동물등록대행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 회원의 “동물등록대행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허위 정보를 제공한 회원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항목 삭제 | |
부칙 | 1. 이 약관은 2023.6.28 부터 시행합니다. | 1. 이 약관은 2023.7.31 부터 시행합니다. |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