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반려생활의 시작 핏펫입니다.
핏펫몰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된 약관은 2023년 04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안]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구분 |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① |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내용 - 병원찾기 |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케어 - 플레이: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 정보를 제공 시 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이동한 거리의 측정 및 걸음수를 제공합니다.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서비스의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
수정 및 신설 |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② ③ |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전항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 하여야 하거나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이용자가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
제 7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②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위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②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전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 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30일마다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할 경우 전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 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내용 중 일부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및 신설 |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④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1:1 문의 서비스)를 통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제 10 조 (법정 대리인의 권리) ③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 인의 신용카드ᆞ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 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 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 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신설 | |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①-3. | ①-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①-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수정 |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②-3. | ②-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동법 동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 ②-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수정 |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③, ④ |
③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면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9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제 13 조 (손해배상) ② | ②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수정 |
제 14 조 (면책)①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부분 항목 삭제 |
제 14 조 (면책)② |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삭제 | |
제 1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제 15 조 (규정의 준용) | 제 1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조항명 변경 |
제 1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③ | ③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신설 | |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2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3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종전의 약관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 |
부칙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2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병원플랫폼팀 2. 성 명: 김민호 3. 연락처: 010-4392-0612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04월 13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IT 프로덕트 본부 2. 성 명: 장재훈 3. 연락처: <02-6339-1800>, <contact@fitpet.co.kr> |
수정 |